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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정간법 개정 움직임 일어.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2-13 14:13:24 조회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인터넷매체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며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대선주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려하자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의
대선주자 인터뷰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원을 동원해 무산시켰습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은
인터뷰를 방해한 선관위의 행동에 대해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 차원에서
위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현행 정간법은 인쇄매체만
존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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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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