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임하댐물을 영천등지로 퍼 주면서
임하댐은 광역상수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지역은 오는7월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변구역의 제한범위가 확대돼 피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안동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오는 7월 시행되는 낙동강특별법은
지방상수도의 수변구역은 댐 상류 10km,
광역상수도는 상류 20km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S.U)이같은 규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댐이
바로 임하댐으로 지금까지 안동시만 이용했던
지방상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천도수로 조성으로 임하댐 물은
영천과 포항,경주시등으로 취수되면서
2개이상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광역상수도가
됐습니다.
결국 도수로 조성으로 수변구역이 10km에서
20km로 확대돼 영양과 청송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게 됐습니다.
◀INT▶정우스님
또 임하댐건설은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갈수기에 임하댐 물이 다른 지역으로 취수되면
안동시의 수질은 그만큼 악화될 수 밖에 없고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INT▶심호섭 담당 -안동시-
2개의 댐으로 각종 피해를 겪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는 볼 수
없다며 정부차원의 보상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