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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유사수신업자 사전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2-15 06:25:5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판매원 183명을 모집해
연 40%가량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억 8천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39살 권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업체를 만들어
투자금의 20%를 확정이자로 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1억 천만원을 받고
다단계 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3억원을 등록 다음 날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정등록한 혐의로
50살 정 모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44살 김 모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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