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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93억 불법투자유치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2-16 06:25:50 조회수 0

높은 이자를 미끼로 4백여명으로부터
93억의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회사 대표 32살 최모씨와
전무 37살 권모씨 등 모두 18명을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최씨등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무역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새우를 수입해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4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3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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