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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2-16 08:06:47 조회수 0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대학생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모 대학교 3학년 송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를
면허도 없이 250cc 오토바이를 몰고
왜관 요금소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약 32km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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