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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위 교육감 선거 단속 강화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2-17 13:33:23 조회수 0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8월에 예정된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내일(18일)부터,
교육위원 선거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매체와 교육관련 단체 등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이나
사조직 결성·운영과 관련한 금품제공,
동창회.향우회.계모임.친목회 등
각종모임에서 음식물을 주거나 요구하는 행위,
선심관광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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