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교통범칙금 대납 명목으로
다단계방식으로 회비를 거둬들이는 등
사실상 유사금융행위를 한
46살 장 모씨 등 9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칠곡과 상주,영주 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 사무실을 개설한 뒤
회원 2명을 가입시키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고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교통범칙금 대납명목으로
회원 310여명으로부터
9천4백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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