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은 지난 달
360여개 업체에 대해
오염 물질 배출을 단속한 결과
22개 업체를 적발해
이가운데 오염 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대구시 북구 노원동 영진공업사 등
4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와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배출 시설의 비정상 가동,
오염 물질 방지 시설 미가동,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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