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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청소년 연수지원제실시

입력 2002-02-19 16:35:46 조회수 0

대구지방 노동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연수지원제를 실시합니다.

연수 대상자는
만 18살 이상 30살 이하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로
하루 4시간 이상,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수할 수 있습니다.

연수 사업장은
행정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인데
한 달에 30만 원의 수당과
재해보험료를 받습니다.

연수 지원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북부 고용안정센터로
참가 신청하면 되는데
사무관리와 시장조사,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현장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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