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집중 단속됩니다.
경북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간이정류장 등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매일 2시간 이상씩 단속에 나서는데,
특히, 화물차나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자동차가 주 단속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고속도로 간이정류장에
주변 식당과 연결되는 은밀한 통로가 있는지도 파악해 이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해 28건의 음주 운전사고로
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고,
올들어서는 1건의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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