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연시 서구지역 79개 경로당에
밀감 상자를 돌린 혐의로
이의상 서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해 12월 15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됐는데도 구예산 400여만 원을 들여 경로당을 방문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장은
지난 98년 말 저소득 주민지원에 관한
구조례가 제정돼 이를 근거로
위문방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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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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