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다른 업소 명의로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한 구미시내 모 가요주점 주인 31살 이모 씨를
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일반 음식점 매출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의 신용카드 영수증 천 200여 장을 일반 음식점 영수증으로 발급해
모두 1억 9천여만 원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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