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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2-22 18:15:24 조회수 2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 9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대구시내 모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시내 모 업체 대구지점 대표이사
대구시 북구 대현동 52살 임모 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4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초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품에 따라 1구좌 당
1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투자하면
농수산물을 수입해 최고 2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35살 이모 씨 등 92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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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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