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사이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며 돈만 챙기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게임방에서 사이버 머니를 싸게 팔겠다며
광고를 한 뒤 196명으로부터
3천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19살 김모 군 등 10대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도 지난 21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팔겠다며 지난 해 12월부터
네티즌들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10대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산경찰서도 지난 해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사이버 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110여 차례에 걸쳐 천 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산시 백천동
21살 성모 씨를 긴급체포하는 등
사이버상의 사기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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