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국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숙박,여행업 등
월드컵 관련업계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담합행위를 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격담합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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