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육청 관계자들의 직용 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사실이 판명되는대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영양교육청 총무계장이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8명으로부터
천 9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교육장과 관리과장 등 4명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혐의를 받고 있는 총무계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방침인데, 해당 교육장과 관리과장은
금품을 상납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