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환경파괴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290여 개를 두고 협의한 결과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260여 개는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울진군 서면-근남 사이 국도 확장공사와
달성군 유가면 양1-2리 사이 군도 확장사업,
칠곡군 석적면 남율지구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사업 부동의"결정을 내려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왜관-구미사이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
시행자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등
6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이행촉구 명령을 했습니다.
환경청은 앞으로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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