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해
물의를 빚은 대구대 최모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해 면직처리됐습니다.
대구대는 지난 달 말 최 교수에게
임용제청 불가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인 최 교수와 일부 교수들이
재심을 요청, 재차 심의를 한 결과
학회지와 교내 논문집에 실린 논문이
표절된 사실이 명백해 임용제청 불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대측은 지난 1월 대학원생이
모학회지와 교내 논문집에 발표된
최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업적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문 심의를 한 결과
표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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