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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2-28 17:44:33 조회수 2

한 달에 원금의 25%나 되는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시내 모 건강보조식품 업체 대표
대구시 동구 신천동 43살 김모 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 법인을 차려놓고,
한 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25차례에 걸쳐 매일 5만 원씩 지급한다며
투자자 73명으로부터 174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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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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