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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화식 의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02-03-01 10:09:13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어제 긴급 체포한
대구시의회 장화식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대구시내 모 건설업체 대표
46살 송 모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의원은 지난 2천년 말부터
자신의 고급승용차 할부금을
건설업자 송 씨에게
지금까지 천 600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의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점을 중시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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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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