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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위원선거 기부행위 제한

이상원 기자 입력 2002-03-01 10:18:42 조회수 2

오는 8월에 실시되는
대구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각종 기부행위가 오는 4일부터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나 그 배우자 등
가족들은 물론 누구도
오는 4일 이후부터는
출마예상자를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주고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전면 금지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시와 8개 구.군위원회 별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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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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