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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사후약방문(3/3)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3-03 14:02:10 조회수 0

경북도내 한 지역교육청 직원이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뒤 이가운데 일부를 일부 윗사람들에게 상납까지 했다고 진술해 경찰에 구속됐는데,

이때문에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당황해했어요.

성정호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
"왜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쨋든 당사자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할거고
그러기 위해 사표도 수리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징계도 징계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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