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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사업자들 사이에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멋대로 가입시켰다가
항의를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지 조차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외전화 사업자의 횡포,
심병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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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씨는 시외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자신의 전화를
온세통신에서 멋대로 자기 회사의 시외전화로
바꿔놓고는 요금납부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해지도 요청했지만
들은척도 않습니다.
◀INT▶박현우
"이런 법이 어딨냐.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8월부터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런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반전자교환기에서 전전자 교환기로 바뀔 때에는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온세통신 관계자
"밸로팅(반전자에서 전전자교환기로 바뀔때 가입신청 확인작업)이 가능하다.모두 동의구함"
(s/u)
지난 해 11월 온세통신의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는 가입자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피해 가입자
"가입신청한 적 없다.전화요금싸게 해 준다고
전화만 해놓고..괘씸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가입을 할 수 없는데도
변경이 돼 유출된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있습니다.
◀INT▶피해 가입자
"주민번호를 알으켜 준 적 없다."
이런 피해사례는 다른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해 대구·경북에서만 2만3천 건을 넘었고
지난 1월 한 달에만 최소 600건을 웃돕니다.
◀INT▶피해자
해지하려면 이제는 사정을 해야할 형편이다.
기본적인 상도의 조차 지키지않는
일부 시외전화사업자의 얄팍한 상술에
가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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