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를 해온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부산에 본사를 둔 모 다단계 업체 이사
30살 이 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대표이사 44살 정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판매원에게 가입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법을 어기고,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천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88만원씩 4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887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21만원씩 12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구미시 송정동 50살 정 모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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