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레미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 판매한
경북 레미콘 협동조합과
레미콘 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천 13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 레미콘 사업자 단체들은
지난 해 2월 대구·경북지역
레미콘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레미콘 기준단가를 종전보다
6-8%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해 4월부터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사업자가
인상된 가격으로 레미콘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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