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속칭 보도방을 차린 뒤
대학생 등을 고용해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접대부 일을 시킨
보도방 업주 41살 성모 씨와
노래방 업주 등 업주 3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지난 달 20일부터 동구 신평동에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내고
보도 모집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등을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방 업주 51살 이모 씨 등 3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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