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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분양 미끼 2억 8천 편취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3-08 06:26:05 조회수 2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분양을 미끼로
2억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26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낸 뒤,
찾아온 22살 박모씨 등 300여명에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하고 있는데, 동호인이 많아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분양대금 2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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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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