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과 콜라텍, 산후조리원 같은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달 말까지
찜질방과 콜라텍, 화상대화방, 휴게텔,
산후조리원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7개 신종 자유업종에 대해
전기와 가스, 소방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신규업종은
구체적인 영업규정과 안전규정이 없어
화재나 가스누출, 누전 같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시설별로 상태평가를 해서
재난관리법에 따라
등급별로 중점관리대상 시설과
재난 위험시설로 나눠,
연중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종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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