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이주형 검사는
청와대와 검찰 고위인사 등을 통해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건설업자
49살 권모 씨와 48살 김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8월 경산시내 모 병원의
명도를 둘러싸고 병원경영을 해오던
48살 최모,김모 씨와
경락자 간에 빚어진 폭력사건을
청와대와 검찰 고위인사를 통해
잘 해결되도록 해 주겠다며
최 씨와 김 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천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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