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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전.현의원 2명 영장

입력 2002-03-09 11:49:27 조회수 0

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오늘
포항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의회 정모 의원과
전 의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와 김 씨는 지난 97년 포항시 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직에 있으면서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포항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던
명신산업 대표 김모 씨로부터
98년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천 500만 원과 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2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명신산업 대표 김씨와
2천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포항시청 공무원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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