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에 항의해
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민모임 대표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의장실 점거농성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4월
경산시 의원 14명이
유럽 등 8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자
시의회의 사과와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검거한데 이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한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되자 의장실을 재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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