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의 오차 적용으로
단속에 혼선이 생김에 따라
경찰이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미리 조정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음주측정기 오차범위를
인정하라는 판결 뒤
혈중알콜농도 0.052부터 면허를 정지하고
0.104부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오차범위를 인정해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단속 방식이
혼란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음주측정기의
프로그램을 조정해
음주 측정수치에서 기기오차 5%를 뺀
수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을 모두 끝낸 뒤인
다음 주부터는 종전대로
음주측정기에 0.05% 이상으로
표시되면 면허정지,
0.1% 이상으로 표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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