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명품시계 상표를 도용한
가짜시계를 대량으로 판매한
시계도매상 59살 김모 씨와
류모 씨 등 두 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명품시계 상표를 도용한
가짜시계 천100여 개,
정품가격으로 85억여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고,
함께 구속된 류씨는
94억여 원 어치의 가짜시계
천 500여 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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