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포항시 과장 김모씨와 박모씨,
7급 허모씨 등 3명에 대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 송도교 공사와 관련해
S건설 대표 권모씨로부터
편리를 봐달라며
김모 과장은 2천만원,
박모 과장은 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포항시 7급 공무원 허모씨는
지난 95년부터 계약담당을 하면서
지난 2천년 10월에 발주한
호동쓰레기 매립장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2순위였던 S건설에게
부당이익을 준 대가로
권씨로부터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국장 2명에 대해서는
어제밤 귀가조치했으며
돈을 준 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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