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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병의원과 약국 담합-로칼용

입력 2002-03-14 14:09:43 조회수 0

◀ANC▶
의약분업 이후 반드시 병원을 거쳐
약국을 찾도록 하다보니
일부 약국과 병·의원 사이에
담합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담합행위는
의약품의 남용이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일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은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댓가로
병·의원은 금품을 받고
약국은 수입을 올리는 구좁니다.

약국이 답합 병·의원에 매달
일정액의 사례금을 주기도 하고
의사와 직원들에게 골프 등
접대성 향응도 당연히 이어집니다.

새로 이사온 병·의원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건물 점포 권리금을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INT▶A약사
(처방전 건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계산을
해서 의사에게 주는 곳도 있다)

담합 병·의원은 그 대신
처방전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합니다.

◀INT▶B약사
(재진 환자가 단골 동네약국에서 약을 지었다고
얘기하면 의사가 처방을 바꿔 버린다)

병·의원은 가까운 곳에
담합 약국을 입주시키고
환자들에게 담합약국만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비담합 약국에는 병원의 처방전을
멋대로 대체 조제했다면서
보건 당국에 허위 고발해
특별 감사를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INT▶비담합 약사
(환자들한테 우리 약국 가지 말라고 하고
"인간이 되라"고 훈계를 하고..)

S/U]더욱 문제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담합약국을 의식해
항생제 주사를 맞은 환자에게
또 다시 항생제 처방을 내기도 하고
먹을 필요도 없는 약이나
증상과 맞지 않는 처방을 마구 남발합니다.

비담합 약국이 처방전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라도하면 의사는 오히려
진료권 침해라면서 고발위협을 합니다.

◀INT▶C약사
(18세 미만에는 절대금기인 항생제가 소아과
처방에 나왔는데 의사는 전화하니 그냥 주라고)

일부 비뚤어진 의료인들과 약사들의 담합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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