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예정부지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건축업자 47살 황 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철강재
도·소매업자인 41살 하 모씨를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황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의 모 중학교 신축예정부지의 일부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철강재 도소매업자인 하씨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선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씨는 이곳에 콘테이너 등
건축자재 800여톤을 쌓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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