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46년 전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의병제대를 한
포항시 구룡포읍 66살 정모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와 논산훈련소에서의 부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봐야 한다며
보훈청이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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