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신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 폭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세금이 없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절반을 감면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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