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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상표 8천만 원 어치 위조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3-18 18:48:23 조회수 2

자동차 부품에 가짜상표를 찍어
팔아온 제조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44살 김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2월부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의 한 공장에서
가짜 유명 상표를 찍은
자동차 브레이크 페드 3만 5천 개
싯가 8천 600만 원 어치를 만들어
이란인과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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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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