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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처벌면제

입력 2002-03-19 17:42:55 조회수 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5일부터 두 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특히,내년 3월까지 최장 1년 범위에서
출국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함께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계속하고 있는 외국인과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30% 안팎이 증가해
대구·경북에는 현재 2-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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