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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는
댐 유휴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동댐 주변 주민들은
댐건설로 생활고를 겪는 마당에
경작마저 금지되면 살 길이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동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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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안면은 댐 건설 전만 하더라도
2천 400 가구에 만 4천여 명의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1/5로 줄어 들었습니다.
◀INT▶ 조일환 예안면장 -안동시-
(S.U)
안동시 예안면입니다.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든 황량한 거리는
댐건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소득원이 없어 외지로 나가
막일을 하는가 하면 댐 유휴지를 경작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INT▶ 박세환 -안동시 예안면-
안동시 예안과 도산면,와룡면 등 댐 주변
6개 면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으로 경작하고 있는 댐 유휴지는 56만 평!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부터는
이마저 경작하지 못해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INT▶ 이원규 -안동시 예안면-
주민들은 도로개설과 예안양수장 건설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청정미나리 재배단지와
붕어낚시터 조성 등 소득원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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