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사무소 연두순시를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황대현 달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황대현 청장은 지난 1월부터
21개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 20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설을 앞두고는 동장 등 23명에게
3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