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상품권과 쌀을 돌린
대구시 달서구청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 수사2계는
대구시 달서구 구의원 이 모 씨와
이 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70살 정 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초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식당 앞에서
지난 98년 기초의원 선거 때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70살 정 모 씨에게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지난해 말에도 구민 45살 임 모씨에게
8kg짜리 쌀 한포대를 건네는 등
후보자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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