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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기 위해 거짓 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3-22 05:36:57 조회수 2

대구 북부경찰서는
거짓으로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탄 혐의로
대구시 북구에 사는 35살 김모 씨와
동구에 사는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10일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월 21일 새벽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부인 명의의 승용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 450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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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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