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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 위반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3-23 10:18:13 조회수 2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지를 통해
치적을 선전하면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모 단체 이사장
61살 최모 씨를 경고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최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고,
네티즌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인사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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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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