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나라당의 청송군수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62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경북지역 김모 의원에게
후보로 공천되면 3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수금 1억원을 줬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과 협의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김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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