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한나라당 청송군수로 공천받기 위해
김모 국회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전 청송부군수 59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황씨를 김의원에게 소개해 준
63살의 또다른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황씨는 김의원에게 후보로 공천되면
3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수금 1억원을 건넸다
공천에서 탈락하자 김의원의 부인을 통해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씨의 진술을 토대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김의원도 소환해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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