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망우당공원 잔디밭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낸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4살 황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어제 오후 4시 쯤
대구시 동구 망우당공원 잔디밭에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휴지를 모아 불을 피우다
불이 잔디밭으로 옮겨붙어
잔디밭 33제곱미터와 나무 11그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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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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