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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구청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골조공사를 마치고
전체 가구의 절반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상탭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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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 완공을 두고 있는
대구시 동구 지묘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현재 골조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로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16가구의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아파트가 세워질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s/u)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됐지만,
이곳 자연녹지 지역에는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10층 아파트가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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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녹지지역보다 넓으면 주거지역의 건축 조건에 따라
녹지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연녹지 지역에는
빌라 등 5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CG끝----------------------------
그러나 동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건축법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SYN▶당시 구청 허가 담당(하단)
"과거법을 적용해서 하니까 하고나서
담당자도 큰 실수란 걸 알았다. 착공 안했으면
다시 하겠는데 이미 5층, 6층 올라가는 상태고"
동구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허가임이 밝혀지자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YN▶ 건축주(하단)
"어떻다고 표현을 못하지요.기도 안찰 일이죠.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했고.
보상 필요없고 준공만 하면 되지."
법규정도 모르는 눈먼 행정으로 인해
거액의 변상을 해야하는
분쟁만 떠 안았습니다.
mbc뉴스 윤태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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