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박연욱 판사는
18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기소된
비디오방 업주 39살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 청소년 보호법과
18살 미만은 출입할 수 없다는
음반비디오물과 게임에 관한 법률이
상충되고,
청소년 개념과 연소자 개념이 상이하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업주 이씨는 지난해 2월
당시 만 18살인 박모양 등 2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켰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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